중국 후난(湖南)성 린샹(臨湘)시 농민들이 토지 보상금이 적다며 시 정부와 공웨이궈(공<龍 밑에 共>衛國)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23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지방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자주 빚어지지만, 주민들이 지방 정부와 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린샹시 헝푸(橫鋪)향 3개 촌에 사는 이들 농민은 시 정부가 도로망 구축 계획에 따라 린샹시에서 인접한 웨양(岳陽)시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수용한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난성 정부 기준에 1무((畝·1무는 약 667㎡)당 일반 경작지는 6만 1천952위안(약 1천20만 원), 절대농지는 9만 6천800위안(약 1천590만 원)을 보상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1만 8천700위안과 2만 6천730위안을 각각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또 보상금이 부족하게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시 정부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면서 시 정부와 시장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나선 농민들은 지난해 3월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나서 수차례 시 정부에 찾아가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중앙부처인 국토자원부를 찾아가 법적 대응 권고를 받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여 만에 법원 심리가 시작됐으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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