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 당국이 국민적 불만을 사는 항공편 운항 지연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26일 '항공편 정상관리규정'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30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27일 전했다.
새 규정은 모든 항공사가 항공편 출발·도착 지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보상 범위와 조건, 기준 등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기체 정비와 항공편 조정, 승무원 편성 등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편이 연발·착해 승객에 식사와 숙박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항공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기상 원인과 돌발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 승객이 제공한 원인으로 운항이 지연·취소된 경우는 필요한 숙식 비용을 승객이 전부 내도록 했다.
항공편이 환승공항에서 지연·취소된 경우에는 무조건 항공사가 책임지고 승객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했다.
새 규정은 또 승객과 항공사 간 잦은 마찰과 기내 난동 발생의 주원인인 계류장에서의 장시간 대기와 관련, 항공기 출입문이 닫히고 2시간 이내에 이륙하지 않으면 기내 승객에게 음료수와 식품을 제공하고 30분마다 항공편의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당국은 항공사들이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각각 2만~10만 위안(330만~1천6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무리한 편성과 기상 원인 등으로 항공편 운항이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씩 늦어지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승객과 항공사 간 마찰로 폭발물 허위 신고와 여객기 납치 소동 등의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항공 당국은 2012년 기준으로 자국의 항공편 정상 운항률이 74.8%인 것으로 집계했지만 미국의 항공 통계 제공 사이트 플라이트스탯츠(Flight Stats)는 지난해 6월 베이징 서우두·상하이 푸둥공항의 정시 운항률이 30%에도 못 미쳐 세계 35개 주요 공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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