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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 왕징 공상국•세무국 단속 계속된다

[2014-06-12, 11:43:58] 상하이저널

불법소득 몰수, 50만위안 이하 과태료
 
베이징 왕징에서 그리 좋지 않은 일들(몰수, 과태료, 벌금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공상국과 세무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들의 단속내용은 2가지다.
 
1. 異地經營(불법소득의 3배 이하 과태료)

1) 대상
회사 등기주소는 다른 곳(창평, 순의, 통주 등)에 두고, 현재 왕징 등에서 영업 또는 사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2) 벌칙
‘회사등기관리조례’, ‘회사등기관리 몇 가지 문제의 규정 32조’에 따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그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과태료(최대 인민폐 3만원)를 부가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인민폐 1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無照經營 (불법소득 몰수, 50만원 이하 과태료)

1) 대상
현재 왕징에서 ①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나 기타 비준문건 없이 영업을 하거나, ② 허가증과 기타 비준문건을 취득했으나 영업집조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③ 말소등기가 되었거나 영업집조 기한 만기 후 재등기 수속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거나, ④ 영업범위(사업범위, 경영범위, 업종업태)를 초과하거나 위법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2) 벌칙
‘영업집조가 없는 영업에 관한 단속규칙’에 따르면 위 경우에 해당되는 자들의 벌칙은 아래와 같다.

가.  세입자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인민폐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민폐 2만원 이상 ~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참고> 몰수: 중국에서 말하는 몰수는 한국과 달리 불법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득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일체를 수입으로 보고 이를 몰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벌칙이라 할 수 있다. 전문용어로 “한방에 훅~”보낼 수 있는 벌칙이다.
 
나. 장소를 제공한 자(집주인)
위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장소를 제공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인민폐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종에 따라 인민폐 5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 기타
공상국은 그 직권으로써 ① 영업정지, ② 관련업소 및 개인 조사 ③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④ 자료(계약서, 영수증, 장부 등), 재산(설비, 자재, 물건 등)에 대한 봉인, 복제, 압류 등을 할 수 있다.
 
3. 결어 및 대책방안
 
영업집조 없이 또는 회사주소를 등재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한국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누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해 주고,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하고,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이런 업자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적법한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다.
 
베이징 왕징에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또는 회사주소와 영업장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적법한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기 바란다. 이번에 전문가와 상의해 반드시 각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상국의 칼날과 앞으로 다가올 세무국의 칼날까지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보호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란다.
 
이번에 공상국의 칼을 피하고 나면 다음 차례는 세무국에서 일제 단속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상국 보다 더 무서운 게 세무국이다.
 
왕징에서 사업하시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싸게는 매월 인민폐 500원에서 800원을 주고 기장대리를 맡기고, 기장대리를 수임한 대행업체도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단순한 신고업무만을 대행하고 그 수임료를 받는다. 그 결과 왕징에 있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분식회계를 하고 있고, 매입영수증과 매출영수증, 영수증 안 받고 돈 주고, 돈 받고 영수증 안 주고 이런 거래행위들이 몇 년 동안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을 것은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하다.
 
이런 업무들을 위 비용(500원~800원)을 받고 꼼꼼하고 면밀하게 고객의 실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사 1명이 고객의 실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회사의 최대수는 5개 인데, 그 5개의 회사에서 매월 총 2,500원(매월 500원을 수임한다는 전제)을 수임하고, 매달 회계사에게 급료로 최소 5,000원 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임료로 고객의 실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장업무를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신고만 해 주고 있다. 왕징에 있는 사업자들이 세무, 회계적으로 산재된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세법상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미연에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경국연자순유한공사
법학박사 / 대표 김성훈
E-mail:kl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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