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명단 리스트 공개하겠다
상하이 지역 병원의 외국인 의사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상하이시 위생감독관리국은 외국인 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외국인 의사의 단기 의료행위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규정은 단기 의료행위자는 본국에서 의료자격증을 획득했고, 중국 의료기구가 발급한 초빙 서류를 지녔으며, 의료업무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기간 만료 후에는 재등록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또한 시 당국은 외국인 의사가 중국에서의 단기 의료행위에 앞서 반드시 <외국인 의사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시 위생부 관계자는 “외국인 의사가 허가증을 소유했는지를 확인해야 각종 사고 발생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다”며, 조만간 합법적 외국인 의사들의 명단을 정리, 전 시민이 의사의 이름, 의료기구명, 진료 범위 등을 검색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생부는 1993년 외국인 의사의 단기 의료행위를 허가한 뒤, 매년 외국인 의사의 진입이 꾸준히 증가, 현재 상하이에 232명이 상기 자격증을 획득,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자세한 내용 http://www.hs.sh.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