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춘년, 짝수년 특수에 힘입어 올해 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상하이에서 맞선 문화를 '정돈'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新闻晨报 등은 17일자로 시정부가 '시 결혼중개소 관련 세칙'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8월 전격 시행될 것이라 보도했다. 시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새로 탄생하는 부부 수만큼이나 급증하는 중개소 관련 분쟁을 전담할 전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세칙에 따르면 결혼중개소는 구혼자의 의뢰 접수 후 일주일내 첫 맞선을, 평균 매월 3회이상 주선해야 한다. 이는 수많은 업체들이 보유회원 수를 부풀려 신규회원을 끌어들인 뒤, 적절한 추천자를 찾지 못해 일정을 미루는 실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개소는 또 맞선에 앞서 구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쌍방이 각각 소지토록 했다.
세칙은 이와 함께 구혼자는 중개소가 추천한 10명의 맞선 대상자 중 6명을 택할 수 있으나 12시간안에 2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문란하고 신성치 못한 교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시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칙이 시행되면 관련 법 부재로 속수무책 당해야 한 구혼자들의 피해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혼자들이 결혼중개소에 피해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121건에 달했지만, 이중 손실을 인정받은 건은 55건에 불과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