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불법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상하이시정부 신문반(新闻办)은 지난달 2일 지자회견에서 상하이시 건설관리위, 시규획국토자원국 등의 책임자를 초청해 ‘상하이시 불법건축 정리작업 강화에 관한 의견’을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중국증권망(中国证券网)은 전했다.
상하이시 건설관리위의 탕쯔핑(汤志平) 주임은 “불법건축물은 상하이시 도시관리의 고질병으로 최근 몇 년간 민원접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며, “4년여 동안 상하이시는 불법건축 2100여 만 평방미터를 철거했으며, 이중 지난해에만 500만 평방미터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이시에 만연한 불법건축물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법건축물 종합관리를 위해 상하이시 건설관리위는 관련부서와 함께 ‘상하이시 불법건축 정리작업 강화를 위한 실시의견’를 작성하고, 시정부 상무회의, 시위원회상무위원회의 심의통과를 거쳐 정식 발표했다.
‘의견’은 6개부문,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법건축물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과 집중 관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의견'에 따르면, 기존 불법건축 정리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불법건축물 정리작업의 목표를 명확히 강조하며, 작업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종합관리 시스템을 수립한다. 또한 불법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절차를 제정해 사회적 충돌, 안전우려, 반감이 높은 불법건축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차츰 정리해 나간다.
이밖에도 정리시스템 구축과 책임규명, 순찰강화, 집중관리, 홍보지도 강화 등의 방면에서 법적 절차와 규정에 근거할 것을 강조했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