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인사 위해.. 위반시 형사처벌
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사업단위에 대해 신입사원의 공개 채용을 의무화했다고 中国新闻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인사부는 9일 발표한 '사업단위 공개채용 잠정시행 규정'을 통해 올해부터 국가정책에 의한 인력배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력 선발시 공개채용 원칙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영 및 사영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단위는 인력 모집 소식을 발표하고 선발과정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와 관련 기관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응시자는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중국 국적자로 해당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 모집 조건에 부합하면 차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은 이와 함께 사업단위의 책임자와 부부관계이거나 인척인 경우 해당 책임자의 비서 또는 직계 상하관계의 직책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인사, 재무, 기율검사 등 부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기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의 인사부서와 사업단위의 관리부서는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공개, 공평, 공정의 채용원칙을 담보하는 책임을 맡는다. 특히 응시자의 부정행위와 사업단위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용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범죄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