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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8월부터 주택 양도세 강도높게 시행

[2006-07-28, 05:00:08]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8월부터 양도소득세를 강도높게 시행키로 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언론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6일 '양도소득세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 8월부터 개인이 기존 주택을 팔고난뒤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엄격하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의 20%를 세율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양도소득세 징수 규정은 1999년부터 있었으나 전적으로 집을 팔고난 개인의 신고에만 의지했고 양도차익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국가세무총국은 8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엄격하게 징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영업세, 토지증치세 등 각종 세금과 묶어 처리키로 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세금도 수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무당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양도가격을 시장가격이하로 신고하는 경우 관련기관이 법에 의거해 양도소득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양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실내 인테리어 비용, 대출이자 등이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규정은 이전 것에 비해 훨씬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져 있어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지'는 또 집을 팔았다가 1년내에 다시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세보증금 형식으로 받아두었다가 집을 다시 사는 시점에서 되돌려주기로 해 집 평수를 늘리거나 거주이전 등을 위해 집을 파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집을 팔고 귀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없어 외국인의 주택매매에 따른 세부담은 더욱 늘어난 셈이 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직장에서 1년이상 일했거나 1년이상 재학한 사람에 한해 주택을 자기 사용 목적으로 구입할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양도세 과세 조치가 매매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로 투기성 주택매매가 줄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8월 '통지' 시행에 앞서 주택매매를 마무리하려는 일시적인 과열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거시정책의 일환이지만 양도세가 매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오히려 가격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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