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8만4000명의 중국 공산당원과 공무원이 당 기율 등에 따라 처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9600여명은 사법기관으로 이송됐다.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는 전국기율감찰기관의 당원과 공무원 감찰 성과를 이같이 전하면서 처분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당 기율 위반은 일반적으로 부패 비리를 뜻한다. 사정당국이 17만2000건을 조사해 8만4000명에게 처분을 내렸으니 2건당 1명꼴로 비리 인물이 적발된 셈이다.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법처리된 장·차관급 고위급 관료도 23명에 달한다. 수치로만 따지면 눈부신 성과라 할 만하다.
그러나 문책으로 면직된 공무원 3명 중 1명은 1년 내에 정·관계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료 사회의 이익집단화 현상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공산당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개혁 청사진에서도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없었다. 지금도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성에 국한돼 시범 실시하며 시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공산당 간부들의 재산 공개 등을 주장하는 시민운동인 '신공민운동' 활동가들이 당·정 간부를 향해 공직자 재산 공개에 시범을 보이라고 촉구했지만 대답은 시민운동가 탄압뿐이었다.
다만 최근 하얼빈(哈爾濱)시 당 위원회가 승진 대상자의 재산 정보공개를 포함해 간부관리감독방안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공개 대상범위가 소득, 투자, 자동차, 주택, 혼인·배우자·자녀 취업상황 등에 일정 범위로 제한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 지도부도 쉽사리 재산공개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당·정·군 고위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베이징이공대 인문학부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시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민주감독제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마피아가 권력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중국은 선진국의 공무원 윤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10월 18기 4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반부패 문제가 다뤄지겠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입법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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