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글학회 산하 세계 한국말 인증시험(KLPT)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말 인증시험 중국 지역 고사장 관리를 대행했던 교육 사업자가 업무방해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8일 한국말 인증시험(KLPT) 중국내 지역 고사장 대표로 임명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전 KLPT 중국 대표처 대표인 베이징 K문화교육유한공사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4년 8월 KLPT 중국 내 지역 고사장 대표로 임명해주겠다며 안모씨 등 2명에게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지난해 8월 고사장 대표 선임 문제를 둘러싼 비위 사실로 KLPT 위원회에서 해임되자 KLPT 위원회를 비방하는 글을 한글학회와 노동부장관에 보내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이 밖에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KLPT가 펴낸 `기초 한국어' 교재를 무단 복제해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발됐다.
오씨는 2004년 KLPT 위원회 이모 집행위원장에게 "2004년 말까지 중국 전역 경영권 확보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고소하고, 이씨가 이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한글학회와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