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장(张) 씨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도로운송관리부는 23일 “택시운영회사는 임의로 차량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제거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20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고 해방망(解放网)은 24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교통운송관리처는 23일 “’택시 운영기술조건’ 및 ‘상하이시 택시차량 관리규정’의 요구 및 규정에 따라 택시운영기업은 반드시 상하이시 운송관리처가 2010년 5월 발표한 ‘택시 뒷자석 안전벨트 장착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지’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차량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의 정상적인 사용을 확보해야 한다. 임의로 차량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제거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안전벨트 점검을 실시해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택시 뒷좌석 혹은 기타 안전벨트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택시운영회사가 200~2000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운영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벨트의 사용규범과 요구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이는 운전사의 정기적인 안전교육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택시가 고속도로 진입시 승객(특히 뒷좌석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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