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가짜 화장품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가짜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온라인 판매라는 특성상 판매자가 외면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상거래사이트는 플랫폼만 제공할뿐 제품품질에 대한 보증이나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가 따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식약총국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실명등록 및 관리책임을 전자상거래사이트 운영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위생관리감독 조례'를 제정해 의견수렴 중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이 가짜제품일 경우 생산경영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되, 만일 전자상거래사이트가 해당업체의 정확한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해당 사이트가 소비자에게 변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조례'는 또 화장품 원료 관리, 생산경영, 광고, 인터넷판매 등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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