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7일 무조건 환불'을 지방법규로 입법화한다. 21일 해방망(解放网)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하이 소비자 권리 보호조례'가 통과돼 내년 3월15일부터 실시된다.
상하이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심사위원은 '7일 무조건 환불'을 입법화 하게 된 계기가 "인터넷쇼핑 시에도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물품을 검사하고 시험사용해보는 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만 환불해 준다는 것은 '무조건환불'이라는 용어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무조건 환불'은 판매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환불하려는 상품이 파손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여야만 환불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이다.
또 '7일 무조건환불'의 적용범위에 대해 "인터넷, TV, 전화, 방문 판매 등 형식으로 판매된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소비자 요구에 맞춰 제작된 상품, 쉽게 변질되는 상품, 온라인 다운로드 상품,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상품, 신문, 잡지 등은 '무조건 환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상품 특성상 환불요구를 수락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기술적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경우 '무조건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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