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홍콩=연합뉴스) 중국 상하이에서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매입가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택 판매가격의 1-2%를 양도소득세로 내게된다.
중국 상하이(上海)시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기존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매입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판매가격의 1-2%를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시정부는 보통주택에 대해서는 판매가의 1%, 면적이 140㎡를 넘고 지역별 가격기준을 충족하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2%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하이 시정부의 세칙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상하이의 주택매매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양도차익이 큰 사람들은 양도차익에 대한 20% 과세를 피하기 위해 판매가에 1-2% 과세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2004년말에서 2005년에 상하이에서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 가운데 가격이 하락한 사람들은 매입가격을 제시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시 정부의 이날 세칙은 하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자기집을 팔고 1년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부분 또는 전액 반환한다고 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반환할지 명확하지 않고 자기집을 팔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불분명하다.
또 이날 상하이가 발표한 양도세 시행세칙은 중앙정부의 양도세 20% 엄정 과세방침과는 달리 상당히 완화된 것이어서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매입가격을 파악하기기 쉽지 않아 양도세 부과가 어려운 시행상의 문제가 있지만 판매가격의 1-2%는 당초 중앙정부의 과세방침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향후 잇따를 각 지방정부의 시행세칙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엄격하게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 항저우(杭州) 등 대도시의 주택 거래가 뚝 끊겼다.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이날 이들 세 도시의 세무소와 부동산시장을 점검한 결과 양도세 납부 대상 이외의 주택 거래만 소규모로 이뤄졌을 뿐 양도세 부과대상 주택은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주택 매매 상담이 급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하이에선 부동산거래센터에 등기 수속을 밟으러 온 방문자가 평소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중위안(中原), 메이롄(美聯) 등 대규모 부동산중개체인업체에서 기존주택 거래가 성사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