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신문이 한인사회의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한인회 내부에서 쉬쉬하던 잘못된 실태가 수면위로 드러난 지금, 한인회의 불법수익 사업이 카자흐스탄 사회에 알려질 경우, 한인사회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명분 없는 불법수익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한인신문에 대한 논의 중 삿대질에 고성이 오가고 웃통을 벗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
강병구 한인회장은 총회에서 한인신문을 둘러싸고 화합보다는 분열이 조장 되는 점에 대해 “한인신문이 발행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한인회는 법인등록법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에 한인신문은 애초에 잘못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 여러 민족의 단체가 있지만 한인회처럼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단체는 없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창간했다 하더라도 수단 역시 중요하다.
한인회와 무관한 타인의 법인 명을 빌어 창간된 한인신문이 한인회 이름이 아닌 또 다른 개인 법인명의로 세금영수증을 발부하고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지기 이전에 한인회에서 시작된 불법 혹은 편법이라는 것이다.
한인신문은 약 5년 동안의 운영기간 동안 광고주들에게는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임을 강조하고 뒤로는 한인회의 결산보고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한인회와 거리를 두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출자금을 갚은 것을 제외하고 과도한 급여로 한인회 기금은 한 푼도 적립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어 한인회에서 한인신문 운영을 방치했다는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인회 결산 보고는 교민 누구나 원할 경우 열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인신문 또한 예외가 아니라며 그 동안의 회계보고와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신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에 잘못 태어났다”’ 는 강병구 한인회장의 말은 한인회 이사들 간 그리고 교민들 간의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한인신문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교민의 이름을 빌어 하는 일에는 합법성과 공익성은 물론이거니와 투명성을 갖기 위한 한인회의 노력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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