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후 수익사업에 나서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카 양국간 30일 무비자 협정이 발효됐다. 이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인회도 내년이면 10대가 출범한다. 이제는 교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합법적인 틀을 갖추어야 할 때다.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 교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인회가 정관 등록법, 단체 등록법을 어기고 불법 수익사업, 불법계약, 불법 세무신고, 세금포탈 등 불법의 온상인 한인신문을 발행하여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따르고 있다.
◆ 한인신문이 불법인 이유는
1. 한인신문 발간 주체가 한인회가 아닌 점
2. 한인회 자체가 재등록 되지 않아 한인회 명의로 수익사업이 불가한 상태임
A 선교사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C교민은 “몰랐으면 몰라도 다 알게 된 이상 불법이라면 그만두면 되지 시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L씨는 “한인신문이 없을 때도 다른 교민신문에서 한인회 관련 공지, 기사 등을 다 내주었는데 굳이 불법인데다 운영도 엉망인 한인신문을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 애초 한인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을 낸다고 해서 의아했었다.” “ 5년이나 되었는데 한인회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 한인회 수익사업이 합법임을 증명하는 법…
총회에서 한인회장의 말은 한인회 전체를 대변하는 무게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진재정 한인회 이사는 “한인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강병구 한인회장의 말을 한 개인의 의견으로 격하시키고 3차례에 걸쳐 기고문을 내고 있다.
진재정 이사가 인정한 부분인 편법에 대해서 편법이면 뭐 어떠냐고 항변하는 모습은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며 한인회의 현주소를 몸소 보여주는 듯하다. 진재정 이사는 억지 논리를 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바른 주장이라면, 한인신문과 한인회 등록증 및 정관을 가지고 관계 당국에 문의하여 합법이라고 답을 받아 공개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한인신문은 발간 주체인 한인회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가?, 한인신문은 갑근세를 얼마나 납부했는가?, 한인신문은 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했는가? 한인신문은 불법으로 시작하여 꼬리를 물고 불법으로 이어져 있다.
교민 소통의 장과 한인회 운영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창간한 한인신문은 그 동안 한인회에 비판적인 글은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한인신문은 현재 논란중인 한인신문 불법관련 기사도 한인신문에 비판적인 글이라 실어주지 않고 있다. 유독 타 신문과는 달리 편향된 편집으로 일관되어 왔기에 무늬만 소통의 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밝혀진 한인신문의 불법 운영실태는 “더 이상 한인신문을 미화하거나 합리화 할 구실이 없다며 교민사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한인신문을 잠정 폐간하고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조성관 한인회장의 공약대로 튼튼한 한인회가 되기 위해서는 9대까지 이어져 오던 단체 등록법 및 한인신문과의 불법의 고리를 끊고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어 등록한 후,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0대 한인회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한인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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