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8월 1일부터 오는 11월 중순까지 노동 집약형 기업을 주대상으로 노동보장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人民日報 2일 보도에 따르면, 100일간 실시되는 이번 노동보장 검사는 방직의류, 가공제조, 요식서비스 등 노동 집약형 기업과 외지출신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 특히 도시와 농촌 인근 지역의 개인기업과 개인상호 등이 중점 대상이 된다. 검사내용은 노동계약서 체결, 사회보험료 및 급여 지불, 근무노동시간 실행 상황 등이며 중복 위반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경제개발계획인 11.5규획에서 국가발전계획의 큰 틀을 기존의 선부론에서 균부론으로 선회하면서 노동자, 학생,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상하이시의 노동보장 검사는 노동법 변경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3월 공표된 노동법 초안은 중국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농민공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노동계약의 단기화 경향, 파견노동자의 무분별한 확산, 고용주 횡포 등 부작용이 확대되자 중국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측에 장기고용을 촉구해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발표되었다.
한편, 올 상반기, 상하이시 노동보장 검사기관에 적발된 사건은 1만 1천 건이며 관련 기업은 1만 7천 개에 달했고 총 6천700건의 위법안건이 조사 처리되었다. 또한 동기간 내 검사기관을 통해 추납된 사회보험료, 체불임금 지불, 보증금 반환금액은 2억 6천만 위엔이며 관련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