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가 1~2%로 완화
지난 8월1일 상하이시는 二手房 양도소득세 징수와 관련 세칙을 발표하고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세칙에 따르면, 주택 매입 영수증이 없거나 주택의 원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보통방(普通住房)과 비보통방(非普通住房)은 각각 매매가의 1%와 2%를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징수는 2가지로 나뉘는데, 주택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 시는 매매가에서 주택원가와 합리적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의 20%, 주택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도가의 1~2%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납세액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가짜 증여, 다운 계약서 작성, 유일한 거주용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한 가짜 이혼 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매도가의 1~2%를 양도세율로 규정한 상하이세칙은 당초 중국중앙정부에서 1~3% 적용범위를 제시한 과세방침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칙은 미흡하고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상하이시 정부에서 후속 세칙을 추가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양도세 징수로 8월 들어 상하이 각 지역 二手房시장은 거래량이 뚝 떨어지며 된서리를 맞았다.
◆ 정책 회고 ◆
◆보통방(普通住房)과 비보통방(非普通住房)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은 보통방으로, 단 한가지라도 부합되지 않을 경우 비보통방으로 분류된다.
1) 단지의 건축 용적율이 1.0이상
2) 주택 면적이 140㎡이하
3) 실제 거래가격이 같은 지역 주택 평균 거래가의 1.44배이하 (내환선 이내 17,500위엔/㎡ 이하, 내환선과 외환선 사이 10,000만위엔/㎡ 이하, 외환선 이외 7,000위엔/㎡ 이하)
◆취득세 인상 : 2005년 6월1일부터 비보통방 취득세를 3%로 인상.
◆2006년 6월1일부터 영업세 징수: 주택 구매 후 5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도가 전액에 5% 영업세 적용.
5년 이후 매각할 경우 보통방은 영업세를 면제하고 비보통방은 매도가에서 주택구입 원가를 제외한 차액의 5% 영업세 적용.
◆二手房 양도소득세 납부 수속은 어떻게?
주택양도 명의 이전 수속을 밟기 전에 각 区县의 부동산거래중심에서 자체신고 납세절차를 마쳐야 한다. ≪个人住房转让所得个人所得税自行申报表≫를 작성 후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명 원본과 복사본
2) 주택구매 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3) 주택 원가 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4) 주택 인테리어비용 영수증 원본과 모든 영수증 명세서
5) 은행 대출이자 납부 명세서 원본과 복사본
6) 주택 양도과정에서 실제 납부한 수속비, 공증비 등 비용 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7) 세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