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토지양도 세칙 8월1일부 시행
중국 국토자원부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조건부 토지양도 세칙을 발표,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자원부는 중저가, 중소면적의 서민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개발업체에 입찰조건을 제시, 즉 서민 아파트 구조 비례, 최고 판매가격 제한, 판매 대상 제한, 녹지율 등 조건을 토지양도 조건에 포함시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에만 토지를 양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용지 입찰은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개발업체에 낙찰되었다. 따라서 토지 양도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사실상, 지난 2005년부터 완커 등 상장 부동산 기업은 토지가격과 상관없이 30%정도의 이윤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토지양도 세칙은 각 시, 현 정부에서 실정에 따라 최고 판매가격 및 기타 세부사항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업체들은 지방정부의 반응에 신경을 도사리고 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