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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외국투자법’ 초안 발표

[2015-01-30, 10:53:37]
중국 상무부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초안 의견수렴)’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외자3법(外资三法)을 하나로 통일하고, 외국기업의 심사승인 관리절차가 사라지며, 허가 기업에 한해 투자제한 분야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의 실제 외자사용 금액은 1195억6000만 달러로 1.7% 증가했다. 이처럼 1000억 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한 중국이 외자관리 절차를 크게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국제재선(:国际在线)은 20일 보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수렴 초안에 따르면, 현행 외자3법을 하나로 통일하고, 외국기업의 심사승인 관리절차를 없앤다.
 
중국상무부는 “30여 년 전에 제정한 ‘국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즉 외자3법)은 전면 심화개혁 및 개방확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외자3법의 심사승인제는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회사법’등의 관련법률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들은 외자진입 허가를 받기만 하면 블랙리스트(负面清单: 투자제한 업종)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 업종 외에서도 중국정부에 대한 정보보고의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중국내 투자가 허용된다.
 
외상투자법 전문가인 공쥔(巩军) 변호사는 “외국자본의 중국진입을 위한 심사승인은 가장 까다로운 절차 였으며, 승인 업종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사항이 많아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법규정에만 부합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자본 투자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수렴 초안에서는 기업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실제 통제권’을 외자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외국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중국내 기업을 외자투자자로 인식하는 한편, 중국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외국투자자는 중국투자자의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결국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 국외에서 들어온 기업은 외자로 대우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국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중국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과 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초안은 ‘계약통제(VIE-Variable Interest Entities,协议控制)’를 외국인투자관리 법률 체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들은 중국내 제한업종에 우회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약통제(VIE-Variable Interest Entities,协议控制)’를 광범위하게 이용해 왔다. 계약통제는 지분 투자 제한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때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종의 우회 투자 방식이다. 외국기업이 중국 내 내자기업을 설립해 중국 법규상의 외국인 제한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다. 알리바바, 바이두 등 84개 중국 기업들은 이 방식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받고 미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VIE가 허용되면 해외 자본의 중국 IT 기업의 투자는 보다 활성화되고 해외기업공개( IPO)에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투자가 국가안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가안전심사제도’를 초안에 포함했다.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명시하며, 국가안전심사 결정 사안에 대한 행정재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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