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상하이 재외투표 모습 |
앞으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의 우편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번거로운 선거절차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차례 재외공관을 오가야 한다. 선거인 등록 때 한번, 선거 당일 투표하기 위해 또 한번 공관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이 모두 인터넷과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투표율 제고 등 재외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재외국민이 정작 한국에 들어왔을 때 투표할 수 없었던 문제 조항도 없앴다.
이 조항은 그동안 무성한 뒷말을 낳았다. 마치 수능시험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이 교통 문제로 정해진 고사장 대신 가까운 고사장에 가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없게 금지하는 상황에 비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갖고 선거 당일 한국에 있는 재외국민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여야 합의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정개특위 개정안과 동일한 의견을 제출해 개정안은 금명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신청 의견을 대표발의한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새정연 국회의원)은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방법은 크게 개선이 됐다"면서도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여전히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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