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최근 중국 일부 지방에서 일정 규모 이상 납세 혹은 투자실적이 있는 민영기업의 자녀들에게 고교입시에서 가점을 주자 중국 전역에서 교육기회의 불균등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중국 푸젠(福建)성의 장저우(<水+章>州)시 교육당국은 납세실적이 300만위안(3억6천만원 상당)이상인 민영기업 자녀들에게 고교입시에서 20점을 가산하는 규정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 4월에는 안후이(安徽)성의 허페이(合肥)시 교육당국도 다른 지방에서 온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기업의 자녀들에게 20점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저우시의 한 학부모는 "소수민족과 열사의 자녀에게도 비슷한 가점이 있으니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면서 "돈있는 사람은 학교도 쉽게 간다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9일자 보도에서 장저우와 허페이의 특혜부여는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재산, 종교 등에 관계없이 법에따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한 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런 특혜부여는 지방정부가 경제건설과 지방경제 활성화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돈이면 다 된다'는 금전 만능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푸저우(福州)대학교의 간만탕(甘滿堂) 교수는 국가규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가점을 줄 수 있지만 가점규정은 소수민족, 귀국교포, 혁명열사의 자녀이거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하는 운동선수, 각종 대회 수상경력자 등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간 교수는 장저우시 당국의 이번 정책은 재산을 학교입학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불공정이 사회의 불평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저우 시당국은 하지만 이런 비난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당국의 한 관계자는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점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침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민영기업의 사장들은 이런 정책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며 자녀들이 다른 대도시에서 가서 공부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연령대가 맞지 않아 특혜를 향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그럼에도 시당국이 이런 우대정책을 펴는 것은 장저우시가 그만큼 민영기업을 중시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