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지방 교통경찰관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묘안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현장 근무 경찰관에게 벌금을 물리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화통신 11일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고속도로순찰대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생길 시, 발생 지역 담당 경찰관에게 400위엔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사고 당시 근무 경찰관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벌금은 800위엔으로 늘어나며, 근무자가 속한 지대와 지휘센터의 담당 경찰관에게도 상응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이는 근무 기록에 남겨져 승진시험이나 인사이동 등에 반영된다.
그러나 지난 1개월간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저우(湖州) 지대 소속 경찰관들은 근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만 가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저우 지대의 한 경찰관은 "초기에는 근무 집중력을 높이는 등 나름의 효과도 있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돌발적인 사고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金伟祥 지대장은 직원들의 불만 표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교통사고의 70% 가량은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전제하고 "한 경찰관의 근무 지역에 3차례 이상 사망사고가 났다면 그의 근무태도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