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제일중급 인민법원은 상하이시 소비자위원회가 텐진삼성(天津三星)을 상대로 낸 권리침해 분쟁안건 심리를 공개 개정했다. 이는 중국내 첫 소비자보호공익 단체가 낸 소송안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8일 전했다.
상하이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 스마트 폰에 사전 설치된 스마트폰 앱의 이름과 용도, 저장공간에서 차지하는 용량을 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며, 텐진삼성(天津三星)과 광동오포을 상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 측은 갤럭시 스마트 폰에 내장된 앱(App)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삼성 측의 발표로 상하이소비자위원회는 삼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철회했지만 오포에 대한 고소는 철회하지 않았다.
삼성 스마트폰 측은 사전 내장된 앱과 용도, 제거 방법 등의 상세정보를 웹사이트에 알리겠다고약속했다.
삼성 N9008S에 깔려 있는 44개의 앱 가운데 24개의 앱은 지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카메라,시계, 달력과 같이 기본기능을 지닌 앱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삼성의 이 같은 조치로 상하이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다.
제일중급 인민법원은 상하이시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기소 철회의 합법 여부와 사회공공이익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철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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