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록 허용, 귀국투표 보장 등
투표소 확대, 반영구 명부제 등 국회 계류 중
내년 4.13 총선, 오는 11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주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한석희)은 내년 실시되는 4.13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부터 인터넷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편의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됐다. 달라진 재외선거제도로는 ▲등록 간소화 ▲귀국투표 보장 ▲투표용지 현장발급 등이다. 교민들은 무엇보다도 인터넷 등록이 허용된 것을 크게 반기고 있다. 내년 4.13 총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중국 교민들은 대부분 국외부재자에 해당돼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우편등록도 허용했다.
또한 국외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교민이 재외투표가 시작되기 전 귀국한 경우,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 투표하기로 신청한 교민이 갑자기 재외투표기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양국 모두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달라진 공직선거법에 대해 상하이 교민 A씨는 “재외 유권자들에게 특정정당 지지운동 보다는 재외국민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가 더 중요하다"라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해외에서 23만여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진 이번 총선에서는 보다 높은 투표참여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는 223만여명에 달한다. 지난 2012년도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각각 전체 유권자 대비 2.53%(5만6,456명)과 7.1%(15만8,235명)에 그쳤다. 상하이는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자 6488명 중 2546명, 대선에서는 9019명 신청자 중 67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외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있어 사실상 이번 선거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 시 서류첨부 폐지 ▲선거인 등록 반영구 명부제 ▲투표소 확대 등이 지난 선거 이후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 김종무 재외선거관은 “안정적인 재외선거를 위해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들은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13 총선 재외선거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되며, 11월 15일부터 3개월간 신고•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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