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다음달부터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서는 호텔 투숙객의 개인정보가 30분내에 공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언론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공안이 범죄 혐의자 추적에 용이하도록 호텔이 투숙객 정보를 의무제출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공안은 호텔 컴퓨터가 지역 공안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각 호텔에 무료 배포했다.
호텔은 고객의 신분증을 스캔해 컴퓨터에 입력하면 30분내에 고객 정보를 공안이 확인할 수 있게 돼있다.
이 시스템은 지역의 일부 호텔에서 이미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호텔들은 5천-1만위안(120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규정은 호텔이 공안외에는 고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