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평택=강기택 기자]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나섰다. 또 파업중인 노조원 이외에도 관리직을 포함한 비노조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부품업체들에 대한 대금지급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금체납, 임금체불, 납품대금 미지급 등은 모두 사실상 한국의 실정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채 기술만 빼내가고 인력은 정리해고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실정법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하이차가 대주주인 쌍용자동차는 18일 오전 8시30분 소집된 비상자금회의를 통해 정부에 세금 등 비용 지급을 중지하고 노조원들의 임금도 주지말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를 내렸다. 또 재료비 등 부품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금액도 지급중단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쌍용차의 조치는 모두 탈법 또는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노조파업을 빌미로 정부에 제반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기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다.
노조 관계자는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쌍용차가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노조 파업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지급 중단도 마찬가지다. 쌍용차는 임금, 출장비를 포함한 일체 일상경영비용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것은 8월14일부터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이전 8월분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관리직이나 계약직 등 비조합원의 경우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
노조측은 임금 지급 거부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급여일인 오는 25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을 고발할 것도 검토중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부품대금 지급 중단 역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쌍용차는 현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 지급을 미루고 만기가 돌아온 어음은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에 돌아간다.
회사측은 모든 지급금액에 대해 중국 상하이차에서 파견된 주시엔 부사장의 결제를 얻은 뒤에 지급하도록 해 이 같은 조치들이 전부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침에 따른 것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