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법경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단속을 통해 적발된 기업의 불량 신용기록 정보를 대외 공개키로 했다.
27일 신문신보(新闻晨报) 보도에 의하면, 상하이공상국과 시장관리감독부문은 올 4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이익 침해행위 단속에 나선 이후 명칭사용 규정을 위반한 업체 75개, 거짓홍보를 진행한 업체 29개를 적발하고 벌금 17만5천위안을 물렸다.
주로 통신서비스, 황금보석, 미용, 헬스, 요식업, 세탁업, 발안마, 슈퍼, 호텔 등 4,000여개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단속을 진행했다.
상하이커이헬스(上海可逸健身)회사의 MEGAFit(美格菲) 프랜차이즈는 헬스클럽에서 회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경영자 자신이 아닌 회원에게 전가하는 내용과 한번 회원 가입하면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서에 포함시켜 벌금을 부과받았다.
상하이공상국 및 관리감독부문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기록에 남긴 후 신용정보를 대외에 공개키로 했다.
상하이는 올 3월 15일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교육과 감독을 하도록 요구하고 가맹점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서에 소비자의 권리 및 배상책임 등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상하이 소비자권익보호조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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