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부터 상하이택시 기본요금이 1위안 인상된다. 동시에 유류할증료 1위안이 취소돼 실제 택시 기본요금은 여전히 14위안이다. 그러나 엑스포 전용 택시인 투안(途安) 택시의 경우 요금 2위안이 인상돼 기본요금이 16위안이 된다.
신 택시요금제에 의하면, 기본요금은 종전의 3킬로미터당 13위안에서 14위안으로 오르고 투안 차종의 기본요금은 3킬로미터당 16위안으로 조정된다. 초과요금은 킬로미터당 2.40위안에서 2.50위안으로 오른다.
운행거리 초과시 붙는 거리요금은 10Km에서 15Km로, 저속운행 등의 시간(대기)요금은 5분당 1Km 단가에서 4분당 단가로 조정한다.
야간(당일 저녁 23시~익일 5시) 운행 할증료는 기존대로 운임요금의 30%를 가산한다. 구내 택시를 포함한 모든 택시의 유류할증료 1위안은 없어진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 후 운행거리가 15Km이상의 경우 종전에 비해 요금이 적게 나오겠으나 차가 밀리는 등 교통체증 시에는 요금이 종전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 길이 밀리는 구간이거나 대기 구간에서는 약 10분당 1위안의 요금이 추가되게 된다.
한편, 상하이교통위원회는 택시 5만여대에 대한 미터기 교체는 이달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그동안 신/구 택시요금제를 동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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