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올해 사업개강 발표
중국 건설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상품주택 예매계약 온라인 등기 및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10일 발표된《건설부 올해 사업 개강》에 따르면 건설부는 내부 구매, 불법판촉, 주택사재기, 부동산 가격 과다 인상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사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올해 부동산시장을 조정하는 정책적 조치를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고급 주택 개발을 통제하고 중저가 및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중고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고급 주택 개발을 통제하며, 저가 및 중소형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임대시장을 규범화,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택소비 중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주택소유권 등기 규칙을 완비하고, 등기정보 공개 및 조회 제도를 구축하며, 각 지역이 등기행위를 한층 규범화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주택 건설 및 소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 건설부는 칭다오 등 지역의 경험을 종합하고 널리 보급하여 각 지역이 주택동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또한 자원과 환경여건, 종합적인 수용력에 따라 주택건설 및 소비 지도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차별화된 조세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여론 홍보를 강화하고 주택개발 구조조정과 주민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임대 등 방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한 신규 건축물에 대한 50%의 에너지절약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법규를 연구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건축에 대한 경제적 격려 정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