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환경 갈수록 유리해져…
상하이시 지역의 중고차 거래가 한결 간편해진다. 新闻晨报 16일 보도에 따르면 시당국은 중고차거래 및 매매계약서 시범양식을 반포할 예정으로, 현재 부처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서 시범양식은 <중고차거래계약양식>과 <중고차매매계약양식>으로 나뉘며, 전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중개기관을 통한 중고차 매매 과정에, 후자는 기업 및 개인간의 매매 과정에 적용된다. 특히 전자는 기존 양식과 달리 중개와 매매 두 법률 관계를 한 장의 계약서에 포함해, 정식 발효되면 중고차 거래가 한층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지난해 주요 도시의 중고차 거래량이 20% 늘어나는 등 갈수록 중국인들의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며, 당국의 유리한 조치도 한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고차 유통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유통관리방법>을 시행,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시장을 합법화하고 중고차 감정평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