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토지 점유자에 대해 토지사용 기한을 연장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중국에서는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토지는 살 수 없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중국 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 집 주인은 토지 사용권 만을 가질 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물권법 초안을 심의하면서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70년의 토지사용권 연장과 이후 사용료 징수문제를 논의했다.
전인대가 물권법 초안 심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현재 70년 혹은 50년 등으로 나눠져 있는 일반주택의 토지사용 기간을 통일해야 하며 토지사용 기한 만료 후 토지사용권 연장시에 매년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방식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안정적인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70년으로 된 사용기한을 100년 또는 150년으로 연장하거나 아예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사용기한을 자동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취합, 현재 물권법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개정방향은 토지사용 기한 만료 후 이를 자동 연장하되 일정 토지사용료를 지불케하고 토지사용료의 금액과 지불방식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인 왕잉판(王英凡)은 "70년이라는 사용기한이 지나 정부가 토지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반 서민들의 머리 속에 토지사용료라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토지사용기한 만료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전인대 대표로 이날 상무위 회의에 참석한 왕환융(王煥永)은 "중국의 일반 서민들이 개혁개방 이래 집을 사서 이를 후대에 물려주기는 쉽지 않았다"면서 "손자대에 이르러 집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된다면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할 것"이라면서 물권법 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물권법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과 12월, 혹은 내년 2월 상무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3월에 전인대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