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신청시, 보험가입 선택해야
택배를 이용할 경우 보험가입에 대해 택배신청서에 기입해야 분실파손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지난 21일 青年报는 전했다.
8월 11일, 张씨는 택배회사를 통해 광저우에 있는 아들에게 5천위엔 가격인 소니 카메라 한대를 위탁했다. 그러나 며칠 후 张女士는 카메라가 택배 과정에서 분실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금액이 200위엔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택배회사는 "张씨 우편물은 항공사에 넘겨준 후 분실되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200위엔 배상할 수 밖에 없으나 본사와의 협상 끝에 300위엔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우편물 접수원은 보험 가입 여부에 관련해 张씨의 의견을 물어봤으나 그는 보험가입을 선택하지 않았고 보험료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张씨는 보험가입을 선택하려 했는데 보험료에 대해 분명히 할 수가 없어 그대로 넘어갔다고 항의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택배의 경우 반드시 관련 조약을 상세하게 읽어보고 택배 신청서를 입력해야 하며 택배회사도 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