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은행 창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 8월 초 시행에 들어간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건당 1천달러 이하, 연간 누적 2만달러 이하를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매일경제가 18일 전했다.
특히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불법체류하게 된 근로자들도 은행을 통해 국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자체를 발급받기 힘든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들도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액 송금은 고용확인 서류를 낼 필요가 없고 여권 유효기간 정도만 확인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은행을 통해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의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송금시에는 달러, 유로화 정도만 해당되며, 위엔화는 달러화로 보낸 뒤 본국에서 위엔화로 바꿔야 한다.
그간 한국내의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갔던 상당수 돈을 은행 거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이나 이를 악이용, 중국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내 이주노동자는 공식통계로 35만명이지만,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편, 40대 한국인이 칭다오에서 불법 환전소를 차려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고 kbs 등 한국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한국인 김모씨에게 불법경영죄로 징역 5년에 벌금 8만위엔과 국외추방을 선고했다. 중국 언론은 김씨의 불법환전액이 20만달러를 넘는 등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했고, 김씨 자신도 불법행위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