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3라운드 협상에 따라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특혜관세를 부여한다고 经济参考报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한국을 비롯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1천700개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며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인하 및 특혜관세 해당 상품은 농산품, 약품, 화공제품, 방직품, 금속제품, 전자설비, 자동차 및 부품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 상기 5개 국가로 수출하는 국내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피혁, 금속제품, 기계 및 전자설비 등도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과 비교해 볼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상품범위와 관세인하폭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동부 및 남부 아시아 시장 개척에 유리하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