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설부는 오수처리비 징수와 관리강도를 강화하는 조치로 연내 모든 城镇에 오수처리비를 전면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요금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킬 것이라고 22일 国务院新闻办公室 뉴스발표회를 인용, 经济日报가 보도했다.
오수처리공장은 1톤당 오수처리비가 0.8위엔에 달해야 최저수익을 보장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국내 기존 수도요금은 물 처리비용만 포함되었을 뿐 수자원비용, 오수처리비, 물 생태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부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으로 전국 150여 개 도시는 아직도 오수처리비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3분의 2는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수했다 하더라도 요금기준이 매우 낮아 오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수요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건설부는 또 수도요금 개혁을 통해 수도요금 구조를 정돈하고 도시 물공급가격을 적절히 조정할 계획이다. 물절약제도를 실시해 법에 따라 물 소모량이 크고 기술이 낙후된 생산기술과 설비를 도태시켜 공업용수 중복이용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