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무역 또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됐다. 중국 정부는 과거 무역 및 유통분야의 외상투자에 진입장벽을 두었기 때문에 2004년 상무부 통지문 8호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이 발표되기 전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상독자기업(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은 보세구 판매법인 뿐이었다.
WTO에 가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유통업을 개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에 따라 드디어 지난 2004년 12월 중국의 유통시장이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번 호부터는 중국 내에서 무역 및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中 내 새로운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
외상투자상업기업이란 상무부 통지문8호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에 따라 설립되어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등에 종사하거나 커미션을 받고 Agent 역할을 수행하는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 및 유통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자기명의로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으며, 내수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세금계산서(发票)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중국 회사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RMB 500,000이며, 현재까지 외상투자상업기업에게는 감면세율, Tax Holidays(两免三减半) 등 조세우대조치가 없으므로 상해 푸동신구의 비보세구지역 내지 경제특구(하문, 산두, 주해, 심천, 해남도) 등 감면세율(기업소득세율 15%)이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이용한 비지니스 모델의 사례를 살펴보자. <다음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