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신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셋째 출산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이시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 수정안을 2월 말 인민대표대회 심의에 부칠 예정이다.
1월부터 시행되는 ‘두 자녀 출산 전면허용(全面二孩)’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는 지방 계획생육조례(计生条例) 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25일 전했다.
상하이시는 ‘상하이시인구 및 계획생육조례’ 개정판을 오는 2월말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현재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정판 ‘인구 및 계획생육법’은 1가구 두 자녀 출산 및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 자녀 출산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3번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지, 정책변경 후 장려제도는 어떻게 조정되는 지는 지역별 권한에 따른다.
상하이시 위계위 위계생육기층지도부(委计划生育基层指导处)의 책임자는 “만혼만육(晚婚晚育)을 삭제하고, 생육휴가(生育假)를 연장하나, 어느 정도 연장할 지는 통일된 규정이 없어 현재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남성 ‘만육출산간호휴가(晚育护理假)’ 3일은 만육정책 취소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수립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에 상하이시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설하고, 휴가 일수는 기존 3일 보다는 길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기존 출산휴가는 98일이며, 첫 아이 출산이 늦은 만육휴가(晚育假:여성 만23세 초혼인 경우)는 출산휴가일(98일)에 추가 30일을 더 쉴 수 있었다. 그러나 둘째 출산에는 만육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조례는 둘째 출산 휴가일수를 기존보다 연장하고, 첫째 출산 휴가 역시 늘리도록 수정했다. 즉 둘째 출산시 98일 휴가에 최소 30일 이상 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업과 시민의 수용능력 및 주변 도시의 조례기준 등 다방면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상하이시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개정판이 통과되면,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누구나 새로운 생육휴가와 배우자휴가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 휴가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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