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신용관리의 신(新)규정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상하이시 공용신용정보집계 및 사용관리방법(이하 ‘방안’)’은 상하이 최초 공공신용정보의 집계, 사용, 관리를 전면 규범화한 정부규정이다.
신규 ‘방안’은 공용신용정보를 기본정보(基本信息), 양호정보(良好信息) 및 불성실정보(失信信息)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기본정보’는 정보주체 신분의 정보 및 관련 자격자질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양호정보’는 표창, 자원봉사, 자선기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불성실정보’는 세금미납, 행정처벌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18세 이하의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규정은 구체적인 장려 및 징벌 조치를 명시했다. 즉 동등한 조건 하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및 회사는 법에 근거한 그린채널(绿色通道: 의료, 교통 등의 안전, 신속한 절차)을 개설하거나 재정자금의 보조, 세금혜택 등의 정책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은 법에 근거해 기존에 누렸던 행정편의 조치를 취소하거나 정부구매서비스 참여 및 국유토지양도 등을 제한한다. 신용불량자에게는 법에 근거해 기업 법정대리인, 책임자 혹은 고위관리직 등의 책임을 제한한다.
또한 심각한 신용불량 리스트제도를 구축해 행정기관은 심각한 신용불량 개인, 법인 및 기타 기구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법에 근거해 시장진입 금지 혹은 시장 강제퇴출 조치를 취한다.
신용불량 정보의 기재 기한은 5년으로 신용불량 행위 혹은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계산하고, 국가 혹은 상하이시의 별도 규정은 제외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신용센터는 관련 정보를 조사계에서 삭제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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