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 민항업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 승객들의 추태가 속출하자, 중국항공협회는 ‘민항승객 비문명행위 기록관리방안’을 발표,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방안에 따르면, 항공운행의 질서를 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비문명행위로 간주,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는 29일 전했다.
방안은 비문명행위 주요 행위로 “체크인카운터, 안전통로 및 게이트에서 가로막기, 강제점령, 돌진 행위, 규정 위반 활주로진입, 항공기 차단, 항공요원에게 신체적 공격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 조종석 강제진입, 항공기와 기내설비 고의훼손 등”을 포함시켰다.
중국항공협회는 정기적으로 민항국으로부터 비문명행위 승객정보를 확보해 1~2년간 정보기록을 보관한다. 또한 중국항공협회는 민항승객 비문명행위 기록에 대한 동태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항공사와 중항신(中航信) 등에 기록정보를 고지한다.
비문명행위 리스트에 오른 승객은 이의가 있을 경우, 중국항공협회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국항공협회는 상소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답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비문명행위 리스트 승객에 대한 강제 탑승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방안으로 비문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국가여행국(国家旅游局)은 ‘여행객 비문명행위 기록관리 잠정방안’을 발표, 시행했다. 지난해 총 4건, 16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항공기 탑승 관련 비문명행위자가 12명에 달했다. 이들은 공항, 기내 등의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몸싸움 등을 일으켜 안전을 위협했다.
이처럼 여행객의 비문명행위가 대부분 항공기 탑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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