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한국상회, 정보 수집 및 관련법규 안내 서비스 제공
최근들어 시정부 기관에서 기타국가를 포함한 한국인 사업장에 실사조사를 비롯해 단속의 일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우 한국상회(한국인회)에서는 시정부 기관에 건의 및 의논을 나누어 외국사업인들의 대한 시정부의 방침과 법안에 따른 제제 등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법규 안내를 통한 한국인들의 정당하고도 안전한 사업 운영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혹시라도 회원사 뿐만 아니라 주위 한인 업체에서 단속관련 내용을 접수하게 되면 한국상회(한국인회)로 연락하면 된다.
접수되는 단속사례의 내용 외에 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등의 사업적, 개인적 손실과 혹시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미공개 처리할 예정이다.
접수사례
▶사무실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경고처분
▶사무비품 및 회사자료에 대한 압수 수색
▶기타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와 단속에 해당되는 모든 사유를 포함
이우 한국상회(한국인회)
▶빈왕루 158호 601호~607호
▶Tel : 0579) 557-2950
▶Fax : 0579) 557-2953
▶e-mail : yiwu@ywkorea.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