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통합 등기제를 전면 가동함에 따라 부동산소유세 징수도 멀지 않아보인다고 2일 증권일보(证券日报)가 보도했다.
중국은 작년 3월 '부동산등기 잠정조례(不动产登记暂行条例)'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 '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을 발표해 올해 1월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
세칙에서는 집체토지 소유권등기,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및 주택소유권 등기, 주택초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 등기 등 각종 부동산권리 등기와 관련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등기순서, 유형, 형식 등을 포함한 108개의 내용이 포함된다.
올해 부동산등기제를 전면 가동, 중국 전역에서 통일된 등기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그다음 행보로 부동산소유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통일된 등기제도는 그동안 지역별로 다르던 등기제도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향후 각 도시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중국 전체를 통틀어 개인 등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하이도 관련 통보문(关于做好本市不动产统一登记有关工作的通知)을 발표해 통일된 등기제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하이를 포함,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1선 주요도시들에서는 통일된 등기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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