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감독법`과 `기업파산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국의 정치ㆍ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권한 행사를 명시한 `감독법`을 채택했다. 감독법은 정부 각 부처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이 내린 부당한 명령과 판결, 조치 등에 대해 전인대가 취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는 정치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민주화의 일보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전인대는 형식적으로는 최고기관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없어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모든 국가기관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감독법은 전인대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1987년 전인대의 초안 심의가 시작된 지 19년 만에 제정된 감독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처음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부실기업 청산절차를 규정한 기업파산법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부실기업 정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유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재정 지원 없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새 파산법 마련으로 향후 중국의 노동시장은 보다 더 유연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