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의 한 30대 주부가 남편이 직장에서 사고로 성적 기능을 상실하자 회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신화통신 3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上海)의 한 지방법원은 올해 31세인 웨이(魏)씨가 남편의 직장인 모 쇼핑센터를 상대로 낸 성생활추구권 상실에 따른 22만위안(약 2천660만원)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법률에 개인의 성생활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웨이씨가 요구한 배상액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모형성기와 같은 성적 욕구를 대리 충족시키는 제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웨이씨는 재판정에서 "내게서 성생활을 즐길 권리를 빼앗아 간 사고 당시 내 나이는 30살도 안 됐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웨이씨의 남편은 2003년 쇼핑센터에서 근무 중 통풍구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면서 부근에 있던 오디오 장비에 성기가 깔리는 바람에 성기능을 상실했다. 쇼핑센터측은 사고 후 1차 소송에서 웨이의 남편에게 13만위안을 배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