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에서는 그동안 폭력배들이 전담하다시피 해오던 빚 받아내기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 당국이 소정의 연수를 거친 사람들에게 '채권해결사' 자격증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과정을 마치고 노동사회보장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중국 최초의 합법적인 해결사 100여명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청두상보(成都商報)가 3일 보도했다.
채권해결사 양성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대행업자에게 맡겨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금압박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률을 낮추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또 새로운 직업 창출로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협박과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범죄를 줄인다는 취지도 있다.
연수를 거쳐 배출된 채권해결사는 기존의 '주먹해결사'와 달리 일정한 작업절차가 있다. 먼저 전화로 채무해결을 촉구하고 이어 우편통보를 한 다음 방문하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연수에는 대학교수와 법률전문가, 심리학자들이 강사진을 참여해 채권확보의 기본이론과 직업윤리, 작업테크닉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실무를 가르쳤다. 채권해결사 연수 신청은 고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같은 업종의 경력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들은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채권의 기한경과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는 채권금액의 10%, 6개월∼3년은 20%, 3년 이상의 악성채권은 50%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신용제도가 불완전하고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전문적인 채권회수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아 직업적으로 채권해결사의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