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내 새로운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이용한 비지니스 모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중국 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 외상투자기업은 종전처럼 생산제품을 계속 해외 고객 및 중국 내 고객에게 판매하되, 고객에 대한 묶음판매(bundled sales)와 관련해서는 신설된 외상투자상업기업에 생산제품을 먼저 판매한다.
▶ 신설 외상투자상업기업은 기존 외상투자기업, 해외 Suppliers, 중국 내 Suppliers등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중국 내 고객 내지 해외 고객에 판매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할 경우 제조와 판매기능이 분리되어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해지고, 구매한 상품을 기존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함께 묶음판매 할 수 있음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이 해외 관련기업 및 해외 고객들을 위한 Sourcing company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할 경우 불리한 점도 있다.
▶추가적 자금이 소요되고 새로운 management team이 필요하다.
▶기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중국 내 고객 및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련기업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전가격 issue가 발생할 수 있다.
▶외상투자상업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조세우대조치가 없다.
한편, 상무부는 商资函[2005]94号를 발표하면서2006년 3월부터 북경의 중앙 상무부가 행사하던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비준권한을 성급 지방상무부 및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되는 외상투자상업기업)로 이관하였다.
지방 상무부가 비준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 분공사 및 소매점의 설립 등에 대한 비준소요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상무부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의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에 대한 비준권한만 행사한다.
▶판매행위가 TV, 전화, 우편주문, 인터넷, 자판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강철, 귀금속, 철광석, 연료, 고무 등을 포함한 산업용 기초원재료의 무역 및 유통
▶책, 신문, 정기간행물, 정제유, 자동차, 설탕, 면화, 의약품 등과 같은 외상투자상업기업규정에 규정된 특수한 제품의 무역 및 유통
다음주에는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