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질검총국, 해관총서, 상무부는 두루마리휴지, 휴대용 휴지, 냅킨, 생리대, 종이기저귀, 종이로 만든 의류 및 침대커버 등 현재 수입되고 있는 일회용 위생용품의 상당수가 위생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일회용 위생용품을 <검역목록(檢驗檢疫目錄)>에 추가시키고 1월1일부터 수입검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 외관, 포장상태 등에 대한 검역결과가 <일회용 위생용품 위생기준(一次性使用衛生用品衛生標准)>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검역 대상 제품은 HS코드 48030000, 48182000, 48183000, 48184000, 48185000, 4818900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