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푸젠(福建)성 난핑(南平)시의 한 시민이 시내 옌핑(延平)구 공안분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제기한 소송은 자신을 '용감한 시민(見義勇爲者)'으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로, 전국에서 공안기관을 상대로 이런 성격의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관심을 끈 더 큰 이유는 그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자녀의 대학입시 가산점 혜택을 받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어서다. 푸젠성은 '용감한 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의 자녀에게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인공 런젠핑(任建平)씨에 관한 소식은 인민일보 4일자에 자세히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난핑시 검찰원의 검찰보조원으로 일하는 런씨는 2003년 8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한 여성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헤엄쳐 가서 구해냈다.
런씨는 이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지난해 5월 이 하천을 관할하는 옌핑구 공안분국에 '용감한 시민' 확인을 신청했으나 10개월 만인 지난 3월 용감한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공안당국은 런씨의 구조를 받은 여성 진(金)모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당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저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좀 도와준 것 뿐"이라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화가 난 런씨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지난 5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런씨는 몇 년 뒤 대학입시를 치르는 자녀를 두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녀의 대학입시 가산점 혜택을 위한 얄팍한 동기를 꼬집는 견해와 용감한 시민에게는 당연히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동정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용감한 시민'을 누가 판정할 것이냐는데 쏠리고 있다.
푸젠성 조례는 살신성인해 국가나 단체의 재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한 사람을 용감한 시민으로 표창하고 그 자녀에게는 대학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