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다 대출상환 우선…민영기업도 포함
중국은 은행 대출을 근로자 임금에 앞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기업파산법을 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제학계 주목을 받아오며 12년 동안의 기초, 심의를 거친 기업파산법이 지난 8월 27일에 중국 최고입법기관에 의해 통과되었다고 人民日报가 전했다.
신 기업파산법은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근로자 임금 및 기타 복리금에 앞서 은행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 법은 지난 1986년 제정된 파산법을 시장경제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이전 파산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영기업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금융기관 파산에 대해 상업은행, 증권사, 보험기업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됐을 경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혹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유기업이 누렸던 '특별우대'인 정책성 파산을 폐지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신 기업파산법은 국유기업과 경영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경제하의 국유기업에 공평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신법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모두 인민법원에 구조조정 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기업이 만기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거나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청산해야 하며, 기한은 아직 남았는데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는 구조조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민법원은 신청목적과 법적으로 규정된 파산원인 및 구조조정 원인을 기반으로 파산과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