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날씨, 돌발적인 사고, 항공교통관제, 안전검사 등의 요인으로 항공출발이 지연 혹은 취소될 경우 숙식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약운송업자(항공사)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통운송부는 최근 ‘항공편 정상관리규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22일 전했다.
신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운송업체(항공사) 측에서 숙식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1. 장비유지보수, 항공편조정, 항공승무원 등 자체적인 원인에 의한 출발지연 혹은 취소, 2. 국내항공편이 중간정착지에서 시간을 지연하거나 비행을 취소할 경우, 3. 국내항공편이 비상착륙할 경우의 세 가지 사항에 준한다.
만일 항공사 측이 상기 규정을 어길 시 민항관리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규정에 따라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만~6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승객이 기내 탑승 후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기내 승객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승객들을 하차시켜 대기토록 한다.
그렇다면 항공편 지연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예정시간보다 15분을 초과할 경우 ‘지연(延误)’에 해당되며, 승객은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주장할 수 있다
‘규정’은 항공사가 반드시 운송규정을 제정, 공표하며, 항공편의 출발지연 및 취소 이후 승객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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